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고정1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17:30 경 나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 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약 20분 동안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나주시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직원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관리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 던 D 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대행이 던 E이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D가 작성한 2015. 7. 12. 자 당직 일지가 있다.

그런 데 D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얻어 관리 사무실 내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관리 사무실에서 나가라 고 요구한 적이 없다.

E의 지시로 2015. 7. 12. 자와 2015. 8. 16. 자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 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고, 위 관리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CD에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관리 사무실에 들어와 D가 앉아 있던 책상 바로 옆에 앉아 D 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D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잠시 후 D가 관리 사무실을 벗어난 다음 E이 관리 사무실로 들어와 위 책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으며, 그 후 D가 관리 사무실에 돌아와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만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무를 보는 동영상’ 이 담겨 있어 D의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또 E의 진술은 앞서 본 D의 법정 진술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