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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9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3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1동 306호 누수문제로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를 제대로 수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6. 8. 9. 17:4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막무가내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

직무 유기다

” 라는 등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악을 쓰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8:01 경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2016. 6. 10. 자 모욕 피고인은 2016. 6. 10. 09:1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틀 전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준 두유의 유통 기한이 한 달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이를 반환한 일을 언급하면서 “ 야, 니가 안 먹을 꺼면 버리면 되지. 나도 남편과 먹었지만 아무 탈 없었다” 고 반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반말을 하던 중 “ 이 씹할 놈 아. 개새끼가”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 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6. 8. 9. 자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그가 2016. 6. 경 겪은 구 안와 사로 안면 근육 일부가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 입이 삐뚤어진 게 나 때문에 그랬다고

들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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