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5. 27. 18:02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자인 기전 계장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혼자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선거관리 위 원희 명단을 무단으로 복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3. 19:08 경 위 아파트 101동 3 층에서,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선거관리위원장 F, 과장 G, 대리 H 등이 관리 규약 개정에 관한 방문투표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선거관리위원장 F에게 “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입주민에게 “ 투표를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16:1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근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상 CD [ 판시 제 3의 사실]
1. 증인 D, K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