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19366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의료법인 E..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입원환자이었다가 사망한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나, 원고들은 망인이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치매증상까지 보이자 2012. 2. 1.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다.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를 입원·치료하는 요양병원인 피고 병원에 65세 이상의 환자가 입원하려면 간이 치매 검사(Mini-Mental State Exam)를 받아야 하고, 인지 장애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7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망인을 검사한 피고 병원의 간호사 J은 망인의 인지 장애의 정도를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로 판단하였다.
[인지 장애의 정도] 1단계(인지 장애 없음) : 임상적으로 정상2단계(매우 경미한 인지 장애) : 건망증의 시기 3단계(경미한 인지 장애) :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 4단계(중등도의 인지 장애) : 후기 혼동의 시기, 자신의 생활의 최근 사건과 최근 시사문제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함. 자신의 중요한 과거사를 잊기도함, 혼자서 외출하는 것과 금전관리에 지장이 있음 5단계(초기 충증의 인지 장애) : 초기 치매6단계(중증의 인지 장애) : 중기 치매7단계(후기 중증의 인지 장애) : 말기 치매
라. 망인이 입원 당시 입원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고 병원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A, B가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약이 있다면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병원은 위 약에 대한 처방과 투약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 A, B는 입원 당일만 이전에 처방받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망인에게 투약하였고, 그 후로는 원고들이나 피고 병원 누구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망인에게 투약하지 않았다.
바. 그러던 중 망인은 입원 3일차인 2012. 2. 3. 18:00경 피고 병원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12. 2. 4. 04:26 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포구 산책로 앞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사망의 원인은 익사로 추정되었다.
사. 피고 병원에 설치된 CCTV에는 망인이 환자복을 입은 채 2012. 2. 3. 18:00경 전후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병실 로비에서 30분 가량 서성이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망인의 동태를 발견하고 제지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인성 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자 등을 입원 대상(의료법 제36조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으로 하여 이들의 요양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 병원의 직원들로서는, 망인이 최근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출하는데 지장이 있는 중등도의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망인이 입원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에 망인이 언제라도 병원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에 대한 적절한 약물 투약과 함께 망인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병원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망인에 대한 보호 ·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망인이 혼자서 외출하다가 길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직원들은 원고들이 망인에게 필요한 신경안정제 등을 직접 투여하리라 만연히 믿고, 의료기관으로서 마땅히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약물 투약에 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보호·관리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을 이탈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원 당시에 환자의 무단 이탈에 대하여는 피고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입원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입원약정서에 원고 A, B가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는 인지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환자가 피고 병원의 정당한 통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환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지 망인과 같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인지 장애 환자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은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피고 병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라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피고 병원의 직원들을 속이거나 기이한 방법으로 병원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18:00경 엘리베이터 주변을 30분 가량 서성이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피고 병원에서 이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병원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망인의 연령, 망인의 인지 장애 정도, 망인에 대한 수면제 등의 처방과 투약이 중단된 경위 및 그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책임의 분배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0,000, 00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0,000원씩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위자료 상속분 각 5,000,000원 (20,000,000원 X 1/4) + 위자료 고유분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일
판사오창훈
판사남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