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다가 향교 쪽에서 우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우측 시력 상실,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촉탁회보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