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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8고단3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56』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 속옷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에서,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위 C에 손님으로 와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 달라. 좀 살려 달라.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내일 모레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E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받아 직접 E 명의의 F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 12: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친구의 어머니로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일주일 이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E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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