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 7.경부터 2013. 6. 13.까지 청주시 E에 있는 사단법인 F단체 G연합회(이하 ‘G연합회’라 한다)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 14.부터 현재까지 G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청주시 상당구 H에서 I, J 등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년경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K’ 보조금지원사업(보조금 90%, 자부담금 10%) 공고를 보고 G연합회 명의로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피해자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중 일부를 G연합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홍보인쇄물의 수량과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테니 실제로 제작한 홍보인쇄물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5. 1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5,000,000원을 송금 받아, 2009. 6. 17. 피고인 C에게 인쇄비 2,3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다음날인 2009. 6. 1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6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7.경 사무국장 인건비, G연합회 보조사업 자부담금 등 보조금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보조금 수령금액 합계 64,235,00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L이 운영하는 I 인쇄소나 J 인쇄소에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M)에 보관한 보조금 16,918,400원을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정해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