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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5 2011고단80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B조합법인의 이사이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서 사실상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09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60%의 자부담금 및 융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40%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거래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고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0.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자부담금 및 융자금 76,451,5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5,095,500원을 들여 표고재배시설을 완공하였으니 보조금 48,644,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여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 사업비 125,095,500원의 세부사업시행내역 중 F회사 G에게 지급한 냉동기 대금 35,000,000원은 실제 대금이 32,000,000원에 불과하였고, H회사 I에게 지급한 전기공사대금 4,950,000원은 실제로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J, K, L, M에게 지급한 인건비 9,600,000원은 실제 인건비가 4,240,000원에 불과하였고, N에게 지급한 인건비 4,600,000원, O에게 지급한 인건비 700,000원, P에게 지급한 인건비 2,720,000원은 실제로는 N, O, P이 위 지원사업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 ‘2009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24,322,000원, 도비 7,296,600원, 군비 17,025,400원 합계 48,644,000원을 B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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