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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1.06 2014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25.경 피해자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E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금 8,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식장 조성 보조금 7,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7. 1.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에서, 피고인 A가 전남 강진군 H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양식장 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하되, 마치 G이 시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1. 12.경 전남 강진군 칠량면에 있는 칠량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양식장 조성공사를 공사비 1억 5,000만원에 완공하였고, 자부담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보조금 7,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기성보고 및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양식장 조성공사는 G이 아닌 피고인 A가 직접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10.경 G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I(피고인 B의 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J(피고인 A의 아버지)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G의 계좌를 통하여 K의 계좌를 거쳐 940만원, L의 계좌를 거쳐 935만원, M의 계좌를 거쳐 985만원, N의 계좌를 거쳐 1,025만원 합계 3,885만원을 위 J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12. 7.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5,085만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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