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충북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인 F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협회의 전무이사로 회장을 보필하며 대내외 행사 및 체육대회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협회의 총무이사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청주시에서 G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 일부를 보조금의 용도 외인 협회의 회식비,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40회 회장기 G대회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0. 3. 16.경 H협회를 통하여 피해자 청주시로부터 제40회 회장기 G대회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 6,1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19.부터 2010. 3. 25.까지 아래와 같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거나(순번 1, 3, 4번) 협회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순번 2번) 1,055만 원을 그 무렵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순번 일시 결제처 결제액 횡령액 1 2010. 3. 19. J(K) 4회 1,710만 원 760만 원 2 2010. 3. 24. L(M) 2회 800만 원 125만 원 3 2010. 3. 25. N식당(O) 310만 원 70만 원 4 2010. 3. 25. P식당(Q) 210만 원 100만 원
2. 제49회 대통령기 G대회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청주시 체육회를 통하여 피해자 청주시로부터 제49회 대통령기 G대회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9. 아래와 같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은(순번 2, 3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액수를 되돌려 받았다) 합계 1,500만 원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순번 일시 결제처 결제액 횡령액 1 2012. 7. 19. J(K) 1,500만 원 500만 원 2 2012. 7. 19. R(S) 550만 원 500만 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