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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208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남로5가 방면에서 진주가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 G(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 이유),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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