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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2기동대 앞 교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거제리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정시장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744,97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동영상캡쳐,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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