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7,14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5. 05: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에서, 레 커 차량을 몰고 다니는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07:2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5. 19:25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모텔 503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21:00 경 위 모텔 503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4:00 경 위 모텔 503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00:3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모텔 503 호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가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는 환각에 빠져 객실 커튼 봉을 빼내
어 이를 휘둘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화면을 깨뜨리고, 방 실 문, 벽지, 천장 등을 파손하고, 방충망을 떼어 내고, 이불장을 넘어뜨려 뒷면 나무를 부러뜨려 수리비 500만 원을 들게 하는 등 합계 6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수사기록 제 13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14 쪽)
1.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