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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2. 오전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오전 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1210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2. 오후 경 위 F 오피스텔 1210호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 각 1회 투약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는 직접 주사하고, G, H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G의 팔 혈관에 필로폰 불상량( 각 1회 투약 분 상당) 을 각 주사하고, H에게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H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23. 02:2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H로 하여금 출장 성매매를 요청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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