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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78
특수상해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특수상 해방 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당 심의 피고인 신문결과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부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증거 인멸 교사죄를 저지른 점, 위 범죄는 형사 사법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특수 상해죄를 범한 E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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