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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6 2013고단88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16.자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6. 07:00경 거제시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6:00경 거제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D이 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주점을 나오면서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였다.

이에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이 피해 진술 청취를 위하여 D을 H 112 순찰차에 태우고 가자, 피고인은 2013. 9. 16. 08:00경 거제시 E에 있는 I식당 앞 사거리에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H 112순찰차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16. 07:00경 거제시 C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10. 18.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01:05경 거제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던 중 D을 폭행하였다.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K, 경위 피해자 L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 M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호로새끼야”, “씹 새끼야”, “돈 얼마나 쳐 먹었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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