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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44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77세, 여)이 한옥 수선 공사 후 골목길 물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 뜯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3.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3. 6. 22. 팔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즉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팔을 다쳤는지, 또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을 다쳤는지 살피건대, 전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고소장과 경찰,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먼저 D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이 고령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D의 고소장과 경찰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E(D의 며느리)가 D의 진술에 적극 개입하여 작성, 진술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D의 고소장, 경찰,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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