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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91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과 B은 2015. 2. 사립 유치원인 H 유치원 설립자 I으로부터 H 유치원의 경영권을 7억 원에 인수하여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C를 명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2015. 3.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I이 유치원을 운영하던 방식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방과 후 과정 또는 야간 돌 봄 교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부산 서부교육청 업무 포탈 사이트 등에 허위 임용 보고를 한 후 해당 교사 명의의 통장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또는 수당 명목의 보조금( 교육청에서 유치원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면 즉시 해당 교사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나 용도가 전용 불가한 특수목적 사업비의 국가 보조금) 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교사들 로부터 ‘ 수당 지급과 회계처리에 필요 하다’ 고 하면서 그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 받아 관리하면서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돌 봄 급식비 부정 교부) 피고인들은 부산 서부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분기별 660만 원 가량을 보조 받는 야간 돌 봄 운영비 중 원아에게 석식으로 제공할 ‘ 야간 돌 봄 급식비 ’를 부정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어린이집과 K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 자재 또는 H 유치원의 주간 급식을 원아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잔반을 야간 돌봄을 하는 원아들에게 석식으로 제공하고, 교육청에 H 유치원 야간 돌 봄 급식비 명목으로 작성할 지출 결의 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식 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L에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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