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2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07:30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가지고 나와 E 코란도 차량을 타고 출구로 나가던 중 피해 자가 위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앞을 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으로 이를 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고의로 충돌하여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3. 12:00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7동 1302호에서 피해 자가 헤어 질 것을 요구 하면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4292』 피고인은 2017. 10. 22. 07:20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7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이별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열쇠 공을 불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전자 출입장치를 떼어 내도록 하여 손괴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현장사진 『2017 고단 4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cctv), 현장 사진
1. 현관문 번호 키 파손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