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가 물건 값을 갚아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신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체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도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영업도 잘 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횟집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거나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일부 개인 채무 1,780,000원을 E 등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0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가.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횟집에서 판매하려는 생선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얼마 전에 당신이 대출을 받아 빌려준 3,000만 원으로는 개인 채무를 거의 다 해결하였으니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곧 청산할 수 있다.
2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