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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25. 00: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D(52세)와 승객을 서로 태우려고 경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내뱉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정차하고 있는 택시 앞으로 다가가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의 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팔꿈치로 1회 쳐서 피해자의 앞니가 빠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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