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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급정거하면서 방어차원에서 경적을 울렸는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37세)이 “왜 빨간불인데 경적을 울리냐.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냐”라고 반말을 하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쫓아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린 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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