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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2 2016고단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3.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현대 두레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새말 사거리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 좌우에 대한 주 시가 곤란하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이 마트 쪽에서 새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이 마트 쪽에서 새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방향 2 차로를 이 마트 쪽에서 새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24 세) 운전의 H i30 승용 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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