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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5고단3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5.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를 이매 역 쪽에서 성남 아트센터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 좌회전 차로 )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I 운전의 J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5. 8. 25.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 마트 사거리를 분당- 수서로 쪽에서 글로리아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오리 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N(45 세) 운전의 O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펜더 및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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