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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498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1. 23: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3:50 경 위 D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이 운행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9g 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8 고단 7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18. 01:00 경 부산 수영구 G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결과) [2018 고단 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2018 고단 1390 증거 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사건 조회 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현황 (2018 고단 1390 증거 목록 순번 25, 26,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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