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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0 2017고단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소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7. 03:00 경 당 진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2016. 8. 경 E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숨겨 놓았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한 칸)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8 고단 47] 피고인은 2017. 7. 19. 16:30 경 당 진시 U에 있는 벌목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V 대표이사인 피해자 W( 남, 54세) 이 현장에 들어와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X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변검사시인 서, 수사보고( 필로폰 양성반응 감정결과 구두 회신) [2018 고단 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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