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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42.5㎡를 인도하고,

나. 2018. 10.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7. 4.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4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7. 5. 2.부터 2009.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면서 2016. 4. 23. 차임 월 1,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4. 22.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9. 당시 차임 3,480,000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들은 연체 차임이 3기분 차임(3,465,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6. 7.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0. 22.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체 차임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10. 23.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5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누수, 원고들의 간판 설치 방해 등 차임 연체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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