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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0057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2. 9. 17. 독립당사자참가인과 E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F 지상 건물(6개동)을 임대차기간 2012. 9. 27.부터 2015. 9. 27.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3. 5. 16. 위 건물 중 일부(2개동)를 피고에게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3. 5. 22. 피고에게 원고들이 원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3. 5. 22. 임차인을 피고, 임대인을 원고들로 하고 월세는 1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한 후 2014. 8. 24.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2013. 5.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된 월차임 18,000,000원(2013. 6.분부터 2014. 6.분까지 12개월의 차임)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3. 5. 16. 원고 A으로부터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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