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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18 2013가단127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 시설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2012. 10. 19.경 피고 우리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위 공사를 공사대금 4,400만 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완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0.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 A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A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2. 9. 18.경 예원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한 사실, 예원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맡긴 사실, 피고 A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예원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잊은 채 이를 여전히 피고 회사의 공사 분으로 생각하고 2012. 10.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얼마 후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이미 예원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고 예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회수하여 폐기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 A이 원고에게 예원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도 예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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