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한덕원(이하 ‘한덕원’이라고 한다
)은 2007. 4. 4. 시행사의 지위에서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홍선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한덕원이 원고 신홍선건설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3,512,3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주 E은 한덕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 신홍선건설은 한덕원과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한덕원과 E은 2008. 1. 25. 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장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 미래건설 주식회사, 수광전기 주식회사, A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1) 장종합건설은 2008. 1. 26. 원고 A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4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장종합건설은 2008. 2. 11. 구형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94,44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형건설 주식회사는 2014. 3. 25. 원고 미래건설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구형건설 주식회사와 미래건설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미래건설’이라고 한다). 3) 장종합건설은 2008. 3. 1. 원고 수광전기 주식회사(이하 ‘수광전기’라고 한다
와 이 사건 공사 중 수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2,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