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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9 2020가단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26,3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3. 27.까지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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