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9 2020가단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26,3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3. 27.까지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26,3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3. 27.까지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