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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26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82,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1,782,513원의 물품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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