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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B, A,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9. 30. 10:30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같이 살다가 이사 가면서 가져가지 못한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없는 사이 이전 같이 거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 피해자 D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출하고 들어오면서 피해자 B, A가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이삿짐 차량에 싣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 A가 욕설을 하는데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B,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받기 삽을 피해자 B 소유의 H 다마스 차량의 뒷문 유리창틀 사이에 집어넣고 유리창틀 밴드를 떼어내어 시가 미상의 유리창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A]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 C]

1. 피고인 D,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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