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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 20:40경 경북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부축하며 끌어당기자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사무실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평소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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