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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5265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당사자 원고는 전 C 아나운서로서 현재 ‘D’ 대표 및 ‘E’ 협회의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ㆍ시사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이고, 피고는 전직 F 기자로서 ‘G’라는 이름의 블로그(H,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3. 1. 22.자 글 게시행위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블로그에 “I“이라는 제목으로, ① A(원고)가 J시장, K시장, L구청장 등의 지자체장을 옹호하는 트위터리언들을 ‘벌레’라고 비하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글, ② ”A(원고)은 어쩌다가 ‘극우의 입’이 됐나“, ”그녀가 ‘종북 좌빨’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극우인사로 변신했으니“, ”이들에 대한 증오에 종북 프레임이 입혀져 극우화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라는 글, ③ ”그녀의 행보를 보면 또 하나 짚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권력지향이었다는 점입니다. M당 캠프만 빼고 대선 시기마다 당적을 버리며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각 올렸다.

다. 피고의 2013. 5. 14.자 글 게시행위 피고는 2013. 5. 14. 이 사건 블로그에 “N”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도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조차 못하는 인격장애적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라.

피고의 2013. 5. 15.자 글 게시행위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블로그에 “O”라는 제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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