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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519298 (1)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4. 8. 1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H운동세력의 통일단결 도모 및 연대투쟁을 통한 민주주의 쟁취 등을 목적으로 2007. 9. 16. 출범한 시민단체이고, 원고 B은 목사로서 원고 A의 3기(2011년, 2012년)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에이’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G의 D’라는 생방송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1. 12. 26.부터 채널에이를 통해 방송하였고, 현재 위 프로그램의 명칭은 ‘D’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 A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 내용 1) ‘관리자’라는 글쓴이가 2010. 7. 23. 원고 A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고합니다. I 동지를 비방하는 글을 쓴 분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J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I 지도자 동지는 위대하신 민족의 지도자 동지입니다. 이분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한민족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I 동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글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 A 관리자 -’라는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을 올렸다. 2)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후 이를 본 네티즌의 항의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다. 피고 채널에이의 F자 방송 내용 1) 시사평론가인 피고 C는 F자 ‘G의 D’(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에 출연하여 ‘5대 종북 부부’를 주제로 발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B이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원고 A와 원고 B의 남편인 J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원고 B과 J 부부를 ‘5대 종북 부부’ 2위로 선정하였으며, 피고 채널에이는 피고 C가 위와 같이 발언하는 동안 원고 B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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