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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6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C은 건강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10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과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G)에 “[모레파 오메가3] 수입업체 D(주) 회장 C과 반환소송 중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C과 현재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혹시 이 블로그를 보시는 건강식품 유통업체 중에서 C 회장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을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과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H)에 “비바이탈 프로폴리스 수입업체 D(주) 회장 C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모레파 오메가3를 50% 수준까지 할인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네이버 및 다음의 블로그에 “모레파 오메가3 망했네요”라는 제목 아래 "지금 벨기에산 모레파 오메가3 제품 할인형태를 보면 수입업체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옵니다.

거의 50% 수준까지 할인 아닌 땡처리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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