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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5067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4. 9.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당사자 원고는 전 C 아나운서로서 현재 ‘D’ 대표 및 ‘E’ 협회의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ㆍ시사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이고, 피고는 전직 F 기자로서 ‘G’라는 이름의 블로그(H,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3. 1. 22.자 글 게시행위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블로그에 “I“이라는 제목으로, ① ”원고가 J시장, K시장, L구청장 등의 지자체장을 옹호하는 트위터리언들을 ‘벌레’라고 비하하기도 했다“라는 글, ② ”A은 어쩌다가 ”극우의 입”이 됐나“, ”그녀가 ‘종북 좌빨’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극우인사로 변신했으니“, ”이들에 대한 증오에 종북 프레임이 입혀져 극우화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라는 글, ③ ”원고의 행보를 보면 또 하나 짚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권력지향이었다는 점입니다. M당 캠프만 빼고 대선 시기마다 당적을 버리며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각 올렸다.

다. 피고의 2013. 5. 14.자 글 게시행위 피고는 2013. 5. 14. 이 사건 블로그에 “N”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도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조차 못하는 인격장애적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라.

피고의 2013. 5. 15.자 글 게시행위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블로그에 “O”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원고는 P씨에게 성폭행 당했던 인턴 여학생을 맹랑한 젊은 여성으로 지칭하며 마치 P씨가 음모가 있는 꽃뱀에게 희생당한 양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며, P씨를 비난한 우리 국민은 3류이고 언론은 사이비라고 폄하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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