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14: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790원을 주면서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렇게 융통성 없이 장사를 하느냐, 여기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동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05:40경 피해자 E(23세)가 근무하는 위 D편의점에 들어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야 빨리 신고해, 죽여’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장바구니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다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5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가 경장 피해자 H(37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이 지속될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존속협박 피해자 I(여, 78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3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인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편의점 CCTV 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