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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7 2014고정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상가 101호, 102호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13. 12:00경 위 상가 101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위 점포를 무단 전차하였다는 이유로, C는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유리창에 붙어 있던 ‘용무 중이니 연락을 달라’는 메모지를 떼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점포 안에 설치하려고 둔 ‘산삼막걸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E’에는 손님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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