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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단1678
직권남용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 헌병대 헌병 중대에서 분대장으로서 군복무를 한 사람 (2019. 10. 7. 전역) 이고, 피해자 C( 남, 20세), 피해자 D( 남, 22세), 피해자 E( 남, 20세) 은 각 피고인의 분대원 이자 후임 병이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45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F 소재 육군 B 헌병대 통합 막사 11 생활관 안에서 피고인의 분대원인 피해자 D( 남, 22세) 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곳 관물 대 하단( 가로 약 69cm, 세로 약 46cm )에 들어 가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양반 다리를 하고 허리를 접은 자세로 앉아 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힘이 들어 나오려고 하자 “ 아직 안 돼, 계속 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관물 대 하단으로 밀어 넣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분 동안 관물 대 하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일자 불상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분대원인 피해자 C( 남, 20세) 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관물 대 하단에 들어가 나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의 자는 2019. 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분대원인 피해자 E( 남, 20세 )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관물 대 하단에 들어가 나 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서 관물 대 하단에서 나오려고 하자 웃으면서 “ 어쩌라 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관물 대 하단에서 나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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