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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8 2020노3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4살 무렵인 2014. 10.경부터 피해자의 친부인 B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는데,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2016. 4. 12.경 및 2016. 7. 11.경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5. 7.경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8. 2.경 가정에 복귀하였지만,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20. 1. 9.까지 또다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지적장애 3급의 어린 피해자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오다가, 1월의 겨울날씨에 외부창문이 개방된 베란다에 찬물을 가득 채운 욕조를 놓고 팬티만 입힌 피해자를 강요하여 무려 두 시간 동안 위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게 하는 참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외부 기온은 영하 약 3.1도, 베란다 온도는 영상 약 9.4도, 욕조 물 온도는 영상 약 7.8도로 매우 추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추위에 떨며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겁을 주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30분 정도가 경과한 후 피고인의 큰 딸(당시 12세)이 피해자의 눈에 초점이 없고 평소랑 달라보여서 피해자를 욕조에서 나오게 하자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1시간만 더 한다”라고 대답하여 이를 거절하고 베란다로 나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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