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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0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 등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18:30경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앞 테라스에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고기와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영업장 면적에서 영업을 하다가, 성산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음식점 특별지도ㆍ점검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D 소속 공무원인 E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왜 사진을 찍냐, 행정지도로 지도를 하면 얼마든지 치울건데, 처벌을 위해 사진을 찍냐”라는 등 소리치면서 E이 그곳 식탁 위에 놓아둔 위생점검표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음식점 특별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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