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1 2018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00경 여수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토지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 중인 친형의 부탁을 받아 위 토지 인근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은 채 “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냐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며 그냥 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내려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