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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1 2018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00경 여수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토지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 중인 친형의 부탁을 받아 위 토지 인근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은 채 “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냐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며 그냥 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내려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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