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8:10 경 청주시 상당구 C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토사 운반차량을 안내하고 있을 때, 피해자 D(37 세, 남) 가 중앙선을 넘어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 니가 먼대 사진을 찍냐!
”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흔들고 끌어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전화통화상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F 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