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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6고정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2015. 11. 10. 10:15 경 경북 영덕군 F 시장 입구 노상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영덕 핵발전소 설치 반대 주민투표를 홍보하던 중, 피해자 G( 여, 64세) 이 카메라로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사진을 왜 찍냐,

사진기 내놔 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 기자인데, 이쪽 저쪽 다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차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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