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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1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 29.경 하남시 B 인근에서 1톤 포터 화물차량에 가스레인지 5개, 주방도구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주변에 테이블 5개를 설치한 뒤 잔치국수, 옥수수, 부추전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각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C 산불감시 초소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조리기구를 설치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잔치국수, 막걸리 등을 판매하면서 무신고 영업행위로 2017년경 벌금형을 받고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관할 관청에 4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약 18년간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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