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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2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33㎥ 규모에 냉장고 1대, 탁자 5개, 가스렌지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삼겹살, 돼지양념구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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