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4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7.부터 2016. 8. 3.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5평 면적에 탁자 16개, 의자 70개, 냉장고,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소불백, 돼지불백, 생선구이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