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4 2016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2. 19:30 경 대전 광역시 중구 은행동 소재 우리들 공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50 경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19:50 경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 경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